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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9. 08:33

 

[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함. 그 원인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 비후성심근증 등 심장근육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심장판막질환, 심실세동 등이 있고, 이들 질환에 일시적인 심근허혈 및 재관류, 혈역학장애(저산소혈증, 산증), 혈액전해질이상 및 대사이상(저칼륨혈증, 저마그내슘혈증), 자율신경계(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이상 등의 촉진인자가 심화될 경우 급성심장사가 유발될 수 있으며 과로나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촉진인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망인의 경우 실근무시간이 평균 1주단위로 보통의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더 많다고 볼수 없고, 근무형태가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약 2년여에 걸쳐 상당히 적응하였으리라 보여지고, 사망직전 동료근로자의 상가에서 밤을 새운 것은 개인적 사유라 보여짐

 

【당 사 자】원고(상고인), 정○○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1누269 판결

 

〈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 망 정○○(이하 ‘망인’이라 함)

⑴ 1997. 4. 1. ○○공항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비상계획처 방호부 소속 청원경찰로서 김포공항 내 각 청사의 초소에서 출입자 통제 및 방호 업무에 종사

⑵ 1999. 3. 28. 18:00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9. 09:00까지의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위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 112초소(1층 법무부 직원 출입문)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9. 08:10경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발이 뻣뻣해지고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김포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08:50경 급성심장사로 사망

⑶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직계 가족이 없었고, 형제자매로서 원고가 유일한 누나였음

나. 원고, 1999. 6. 9.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1999. 6. 23.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⑴ 망인의 근무상황, 업무내용

 

㈎ 망인은 소외 공단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서 1일째는 주간근무, 2일째는 야간근무, 3일째는 비번인 3부제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데,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 근무로서 현장초소근무시간이 합계 6시간, 근무교대소요시간이 합계 1시간(20분씩 3회에 소요되는 시간임), 내무실대기(교육 등)시간이 합계 1시간이었고(실제 근무는 2시간 초소근무 후 1시간 휴게의 방식이었고, 그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거나 내무실에서 휴식을 취함),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14시간 근무로서 현장 초소근무시간이 합계 8-9시간, 근무교대소요시간이 합계 1시간(20분씩 3회에 소요되는 시간임), 내무실대기(교육 등) 및 수면시간이 합계 4시간이었다(실제 근무는 2시간, 4시간, 3시간 단위로 초소근무를 하고, 그 사이에 1시간씩 2회, 4시간 1회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방식이었고, 그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저녁식사를 하거나 내무실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함). 따라서 망인의 1일 평균 실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8시간×10일+11시간×10일}/30 = 약 6.33시간이 되어 결국 망인은 평균 1주에 44.31시간 근무한 셈이 된다.

 

㈏ 망인은 승객출입구에서의 승객 및 출영객 등 출입인원의 감시 및 통제, 상주직원 출입구 등 보호구역에서의 출입자 신분증 확인 및 출입인가자 외의 자에 대한 출입 불허 등 출입자 통제 업무와 주요 인사의 출입시의 경호업무 지원, 책임구역 내에서의 대인적․대물적 보안검색의 실시 기타 공항시설의 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망인 등 청원경찰은 현장초소근무시 자체 또는 감독기관의 빈번한 순찰과 감시 및 통제를 받았고 감시 소홀로 출입 부적격자가 출입한 것이 밝혀질 경우 문책을 받을 수도 있어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

 

㈑ 국내선 청사 초소에서의 근무는 출입 승객 및 출영객이 많은 데다가 계속 서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초소에서의 근무보다는 힘든 편이었으나 야간근무의 경우 약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22:2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는 출입하는 승객이 거의 없어 의자에 앉아 쉴 수도 있었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66. 7. 5. 생으로, 소외 공단에 입사하기 전인 1996. 12. 28.경 실시된 채용신체검사 결과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입사 후인 1998. 5. 21. 실시된 정기건강진단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평소 음주를 다소간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⑶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망인은 1999. 1. 초 홀어머니의 사망으로 사실상 홀로 장례를 치룬 후 출근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호소한 바 있었다.

 

㈏ 망인은 자신의 상사시 도움을 준 직장동료인 소외 강○○이 부친상을 당하자 1999. 3. 22. 18:00부터 같은 달 23. 09:00까지의 야간근무와 같은 달 24. 09:00부터 18:00까지의 주간근무에 대하여 대리근무허가를 받아 위 기간 중 위 강○○의 상가에서 일을 도와 주었다.

 

㈐ 망인은 1999. 3. 25. 18:00부터 같은 달 26.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비번인 같은 달 26. 휴무하였다가 같은 달 27.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같은 달 28. 야간근무를 위하여 18:00 출근하여 19:00부터 21:00까지 국내선 청사 1층 313초소(승객이 도착하는 정문)에서, 22:00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9. 02:00까지 같은 청사 1층 315초소(승객이 도착하는 후문)에서 각 근무하다가 02:00부터 06:00까지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6:00부터 09:00까지 위 315초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로하다면서 소외 정○○에게 교체근무를 요청하여 출입자가 적어 근무하기가 수월한 국제선 제1청사 112초소(1층 법무부 직원 출입문)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7:15경 조장인 소외 류○○에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그로부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할 때에는 문책하겠다는 시정지시를 받았고, 그 직후인 08:10경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⑷ 망인의 사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심비대 및 관상동맥 주행이상 등의 소견을 보여 위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일명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가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그 원인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 비후성심근증 등 심장근육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심장판막질환, 심실세동 등이 있고, 이들 질환에 일시적인 심근허혈 및 재관류, 혈역학장애(저산소혈증, 산증), 혈액전해질이상 및 대사이상(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자율신경계(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이상 등의 촉진인자가 심화될 경우 급성심장사가 유발될 수 있으며 과로나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촉진인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판단

망인은 주로 서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 당시 다소 피로가 올 수도 있었고,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했던 관계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으나 망인이 담당한 경비업무라는 것은 속성상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속하고, 야간에는 수면도 취하고, 의자에 앉아 쉴 수도 있었으며, 망인의 실근무시간도 평균 1주에 44.31시간으로서 보통의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더 많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망인이 과로하였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1일째 주간에 근무하고, 2일째 야간에 근무하는 형태를 반복한 것이 망인에게 있어 생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었기는 하나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 하루 휴무함으로써 피로를 상당한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약 2년간 위와 같은 형태의 근무를 반복하면서 이에 상당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사망 당시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이라 할 수 있는 심비대증상이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 직전인 1999. 3. 22. 18: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강○○의 상가에 간다는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여 3일 이상 휴무함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기회를 얻었는데, 오히려 망인이 개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강○○의 상가에서 밤을 지새우는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야간근무를 마칠 무렵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류○○으로부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할 때에는 문책하겠다는 시정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무의 임의교체는 가끔 있는 일이어서 서로 심각한 잘못으로 받아 들일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이와 같은 시정지시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망인이 돌연사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로와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기된 급성심장질환의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