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 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 추단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7879 상고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여러 공사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함으로써 평소 지니고 있던 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