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아파트 경비원이근무중 “뇌경색”발병 대법원 2001. 7. 27. 2001두3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