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5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18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명단 발표

2009년 제18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 18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명단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격자 조회 방법 : 키보드의 Ctrl + F 를 눌러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01210001 전경진 ..

[산재처리-공인노무사]흉부외과 의사로 근무하던중 “허혈성 심장질환"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산재상담-공인노무사]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원인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원인 이 질병과 연관된 많은 위험인자들이 알려져 있으나 발병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전체 발생환자의 대부분이 알코올과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다 복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음주가 첫 번째로 특히 장기적으..

[산재처리-노무사]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 추정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

[산재처리-노무사]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 근로자 “급성심근경색증”발병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