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일 2교대 영업용 택시기사가 자택에서 취침 중 “뇌실출혈”사망 대구지방법원 2002. 10. 18. 2002구합230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정도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