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치료종결 후반대편"두개강내출혈"발병 광주고등법원 2001. 12. 6. 2001누6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최초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편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는 혈압조절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는 있으나 두개강내출혈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외..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