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_요양급여청구권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요양급여청권입니다. 산재법은 요양급여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요양급여..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요양급여 200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