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휴업급여 개정사항 휴업급여는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행책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정법상 휴 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 그러.. 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휴업급여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