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당초상병(제12흉추체 압박골절, 하반신마비 등)으로 요양중 오토바이사고로 “뇌교출혈”로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01. 1. 20. 2000두86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교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뇌교조직 내에 출혈이 일어나 종괴를 형성하면서 뇌조직을 밀어내게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동맥류와 혈관기형 등이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10만명당 9명..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