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공인노무사]헌재 공무원 장해연금 소멸시효 5년은 합헌 공무원의 장해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부처의 연구사였던 박씨..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200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