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건축자재수리업체 근로자가 “확장성심근증” 진단 대법원 2004. 9. 23. 2004두8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근무한 이래 5년 이상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으며, 근무시간의 작업량도 평소에 비해 많지 않았고, 평소의 업무량도 동종업종의 근로자에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심장질환 · 심근경색 판례.결정례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