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제1차 질병 “혈압성 우측신경마비증” 발병후 "촤측신경절출혈" 서울고등법원 2001. 7. 27. 2000누10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