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상)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등의 산재보상 불승인 (산재보험, 산재보상)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대한 산재보상 불승인 밀링가공을 위해 무거운 가공물을 탈거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 좌측 주관절부염좌”으로 요양을 신청.. 업무상 질병 · 정신 · 자살 산재/판례.재결례_기타질환 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