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 정신 · 자살 산재/판례.재결례_기타질환

(산재보험, 산재보상)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등의 산재보상 불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2010. 11. 10. 20:18

(산재보험, 산재보상)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대한 산재보상 불승인

 

 

 

 

 

 

 

밀링가공을 위해 무거운 가공물을 탈거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 좌측 주관절부염좌”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부염좌”은 승인하고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산업(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2006. 12.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13. 16:00경 회사 내 SUS PAD 밀링가공을 위해 과중한 가공물을 밀링바이스에 체결한 후 가공물이 바이스에 끼어 빠지지 않는 바람에 무리하게 빼다가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된 재해로 상병명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 좌측 주관절부염좌”가 발생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작업형태로 보아 순간적으로만 힘이 가는 경우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승인 처분하였고, “좌측 주관절부염좌”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SUS PAD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는 주로 중량물을 바이스에 체결·가공·탈거하는 작업으로 가공특성상 가공물을 바이스에 체결할 때, 꽉 조이기 위해 과도한 힘이 소요되며, 탈거할 때에도 클램프에 순간적인 힘을 많이 주어야 풀리는 작업이고 15~30kg의 중량물을 혼자서 1년 이상 들어 올리는 작업이 지속되다보니 무리가 있는 상태에서 2008. 2. 13. 재해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청구인은 약 35년간 기계가공직(1969년 ○○○○에 실습생부터 대, 중·소기업에서 선반 및 밀링작업 등을 수행)에 종사하였고, 회사에는 2006. 12. 1. 입사하여 밀링 및 선반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08:00 ~ 20:00 였다. 작업내용에서, 밀링가공작업은 1일 평균 8시간 정도[SUS PAD(약 4~18kg) 가공 : 1일 20~60개 가공, 부쉬 선반가공(일 400회 가공)]이며, 프레스 이용, 금형제작 및 수리는 월 2~3회 평균 3일정도 소요되고, 멍텅구리 밀링작업 시 가공물을 바닥에서 가슴높이로 들어 올려 바이스에 물리고 내리고 하는 반복 작업 과정에서 왼쪽어깨에 통증을 많이 느꼈고, 장기간에 걸친 반복되는 밀링가공작업으로 인해 어깨근육의 무리, 작업상 가공물을 바닥에서 가슴높이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연속적인 작업으로 상병부위에 무리가 있던 중 2008. 2. 13. 16:00경 회사 내 SUS PAD 밀링가공을 위해 과중한 가공물을 밀링바이스에 체결한 후 가공물이 바이스에 끼어 빠지지 않는 바람에 무리하게 빼다가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이 청구인의 확인서, 사고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 (○○병원)

좌측 견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 상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 좌측 주관절부염좌가 관찰되어 2008. 3. 26. 상병부에 관절경하 봉합술, 건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후 현재 입원가료중이라는 소견이다.

- ○○병원 주치의 소견조회 내용 :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SLAP type 2형 병변이 12시 방향에서 3시 방향까지 보이며, 주로 상지를 뻗은 상태에서 외상으로 발생하나 작업이 위·아래로 팔을 뻗어 올리는 작업인지라 발병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는 소견이다.

-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서 :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성인의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들로 외상, 퇴행성 변화, 염증성 질환, 반복동작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총 35년간 일일평균 10~14시간(월 25~28일) 가량 근무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들의 상당부분은 상병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상병부위의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상병의 발생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과거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X-ray 및 MRI 소견상 supraspinatus tendon의 부분파열이 인지되고 있으며, 이는 SLAP의 병변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해 또는 직업으로 인해서 초래된다고 사료되지 않음. 좌측 주관절부 염좌에 대해서는 타당할 것이라는 소견이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7인)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불승인, 좌측 견부관절상순 전·후방병변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MRI 소견에서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의 소견과 함께 골극형성 및 이에 의한 압박 등으로 사료되는 극상건 즉 가시위건의 만성적인 변성병화와 함께 부분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관절상순의 전·후방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도 존재하는 상태임. 상기 소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과성의 외상과의 발생학적 연관성을 부여할 수 없는 장기적인 해당부위에 자극이나 외상으로 기인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없어 동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법, 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업무상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다. 산재보험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단일외상으로 신청 상병(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이 35년간 밀링작업을 수행하였다면 35년간의 반복, 누적 작업에 의해 신청 상병들이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퇴행속도를 지나쳐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의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별표 1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으로는 “작업 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1)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내장탈, 3)경견완증후군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심사청구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상기 사실행위내용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약 35년간에 걸쳐 기계가공 업무에 종사하며 밀링 및 선반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부위에 무리가 있던 중 2008. 2. 13. 16:00경 회사 내에서 작업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 및 재해발생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일부 소견도 있으나, 주치의와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서에서는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더라도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고,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청구인이 35년간 밀링작업을 수행하였다면 35년간의 반복, 누적 작업에 의해 신청 상병들이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퇴행속도를 지나쳐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