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처리, 체육활동 시에 산재처리
산재보험의 산재보상, 그 중에서도 체육활동 시의 산재처리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체육활동의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 시의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입니다.
사업장 내 통로에서 족구시합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 하퇴부 비복근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발생은 휴게시간 중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나 지정 외 장소에서의 운동을 금하고 있는 사업주의 구제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동차(주) ○○공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근로자로 2008. 1. 23. 12:30경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생관 개선반 사이 통로에서 동료와 족구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에서 넘어온 공이 네트근처에 떨어져 이를 받아내기 위해 순간적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순간 “뚝”하는 느낌과 함께 좌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좌 하퇴부 비복근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족구경기 중 사고발생은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나 안전담당자의 개별적인 운동금지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은 면적이 광활한 대규모 공장으로 곳곳에 차량이 통행하고 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는 등 위험요소가 산재하여 사업장에서는 운동경기장 기준서 및 족구 운동수칙을 정하여 공장내에 640개의 운동 지정장소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수차례 안전점검 및 허가지역외 운동을 금지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당시 사고장소는 허가된 장소가 아니며 측면으로 1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파레트 등이 적재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당일 경기는 승패에 따라 과메기 내기 시합을 하는 등 과격한 운동으로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정도로 지정외 장소에서의 운동을 금하고 있는 사업주의 구제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불복하고, 엔진생산실내에 엔진1부~5부, 엔진생산관리부, 엔진보전부, 엔진 품질관리부 등 총8개 부서가 있고 14개의 승인된 족구장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소속된 엔진품질관리부로 지정된 족구경기장은 없으며, 작업장소와 50m 정도 거리에 있는 족구장은 보전부에서 사용을 하며, 청구인이 사용한 족구장은 전입오기 전부터 사용하던 곳이며 타부서와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경기를 해왔던 곳으로, 전 지원과장도 그 곳에서 음료수내기 경기를 하였고 보직과장도 수차례 족구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으나 승인되지 않은 족구경기장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지정 족구경기장이라면 족구경기를 하지 못하게 라인을 삭제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게시간중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1988. 11. 1.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고당시 엔진품질관리부 4반 조립조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 1. 23. 12:30경 V8 수동라인과 개선반 사이 통로에서 동료들과 족구게임을 하던 중 공을 받아내기 위해 순간적으로 움직이다 좌측 종아리 부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주저 앉아 병원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아 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2) 사업장은 단일 공장규모가 165만평방미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고 공장내 크고 작은 도로들이 있으며, 완성차량, 협력업체 부품수송 차량, 지게차, 이륜차, 자전거 등 수송수단의 왕래가 항시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이 내포된 상태이므로 공장내에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배구, 족구, 탁구, 배드민턴, 농구, 헬스장 등 전체 640개의 운동지정 장소를 정하고 있고 그중 106개의 족구경기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소속된 엔진생산실내에 8개 부서가 있고 14개의 승인된 족구장이 있다고 한다.
3) 청구인이 소속된 엔진품질관리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정족구장은 청구인의 작업장소와 50m 떨어져 있고 (사무실 근무시에는 15m정도 거리) 사고가 발생한 비지정 족구장의 경우 당일 작업장소와 160m 떨어져 있으며 안전보건팀에서 규정한 운동경기장 기준서 및 족구 운동수칙에서 규정한 지정된 허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원처분기관에서 현장확인 결과 족구경기를 한 장소는 페인트로 바닥에 금이 그어져 있으며(수년전부터 소속근로자들이 그은 것으로 추정됨), 측면으로 1m도 안되는 거리에 파레트 등이 놓여 있어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당일 경기 승패에 따라 과메기 내기시합을 하는 등 과격한 운동으로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5)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중 부상방지를 위한 교육도 2007. 9. 14. 청구인을 포함한 당해 부서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정장소 지정, 운동경기장 승인서 발급 및 재발급, 지정장소 외의 운동을 금하는 공문을 수시로 시행하는 등 취업규칙에 준하는 정도로 지정외 장소에서의 운동을 금하고 있다고 한다.
6) 사업장내 운동장소 지정은 부서작업자들의 지정요청이 있으면 각 사업부 안전담당(각 공장별 환경안전과) 총괄부서에서 현장점검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부 안전이 없는 경우 울산공장 안전보건팀에서 현장 점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
7) 청구인은 안전담당자의 구체적인 운동금지 조치가 없었고 바닥에 그려진 족구경기장 표시선을 지우지 않아 수년전부터 동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족구경기를 해왔으며 이를 사업주가 묵인 또는 실제적인 허용을 해 왔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운동경기가 금지된 장소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지 않는 등 공장내 시설물 이용을 용인하여 근로자가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8) 동료근로자 진술상 평소 족구경기장 라인이 그려져 있어 운동미지정 장소라고는 생각을 안했으며, 전 지원과장도 수시로 함께 족구를 즐겨하였고, 사고장소에서 족구경기를 하는 것을 담당 보직과장도 수시로 보면서 미지정 장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2. 적용 법 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다.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2(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족구시합을 하지 못하도록 족구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재해장소에 라인을 긋고 관행적으로 동 장소에서 족구행위가 이루어졌던 정황이 있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배한 사적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중식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와 같이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및 제35조의 2(휴게시간중 사고)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사고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정도로 지정외 장소에서의 운동을 금하고 있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사고장소인 족구장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곳이며 타부서와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경기를 해왔던 곳으로, 전 지원과장도 그 곳에서 음료수내기 경기를 하였고 보직과장도 수차례 족구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으나 승인되지 않은 족구경기장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지정 족구경기장이라면 족구경기를 하지 못하게 라인을 삭제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 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구체적으로 족구시합을 하지 못하도록 족구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재해장소에 라인을 긋고 관행적으로 동 장소에서 족구행위가 이루어졌던 정황이 있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배한 사적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중식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게시간중의 재해에 해당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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