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경위 및 청구 내용
1. 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 ○○동지점 소속 근로자로서 2007. 2. 25.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의 재해를 입고 “비골 골절, 비중격 골절, 비부 열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에 대하여 산재요양을 승인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해와 관련하여 2007. 2. 26.부터 2007. 11. 30.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원처분기관은 지급한 휴업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급여징수 처분을 하였다.
다. 사업주는 위 급여징수 처분이 있은 이후 청구인이 학업에 복귀하였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원처분기관은 학생이 학업에 복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업 및 취업이 이루어진 기간에 해당하여 휴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 지급된 2007. 2. 29.부터 2007. 7. 17.까지의 휴업급여액 3,841,920원, 2007. 8. 27.부터 2007. 11. 30.까지의 휴업급여액 2,672,640원 등 총 6,514,65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가정형편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학업에 복귀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동안에 지급된 휴업급여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있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 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고등학교 학생신분으로 2007. 2. 19.부터 7번가 피자 사직동지점에서 아르바이트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2. 25.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이름은 2008. 4. 3. ○○○에서 ○○○으로 개명되었다.
2) 청구인의 요양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7. 02. 25 ~ 2007. 03. 20.(입원) 지방공사 ○○의료원
㈁ 2007. 03. 21 ~ 2007. 10. 28.(통원) 지방공사 ○○의료원
㈂ 2007. 10. 29 ~ 2007. 11. 09.(입원) 지방공사 ○○의료원
㈃ 2007. 11. 10 ~ 2008. 02. 29.(통원) 지방공사 ○○의료원
3) 원처분기관이 2008. 5. 21. ○○○○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직원과 한 전화 통화에 의하면, 행정실 직원은 여름방학은 2007. 7. 18.부터 2007. 8. 26.까지고 겨울방학은 2007. 12. 28.부터 2008. 2. 10.까지며, 춘계방학은 2007. 2. 23.부터 2007. 2. 28.까지며 청구인은 2007. 2. 25. 산재사고로 입원 치료기간과 방학기간을 빼고는 학업에 복귀하였다는 진술이다.
4) 청구인은 2008. 6. 5. 원처분기관에서 한 문답진술에서 위 업무상 재해 이후 2007. 3. 21. 학교에 처음 등교하였다는 진술이고 2007. 3. 21. 학업에 복귀 당시 위 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다.
5) 가정형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6. 5. 원처분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이혼 상태로 가계에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학교 선생님이 지원해 주실 정도로 가계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2008. 5. 31. ○○○의료원)
⑴ 재해자의 상병과 관련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한지 여부
환자는 비골 골절 관혈적 정복술, 비중격 교정술,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의 시행을 통하여 상태가 호전 되었으며, 다른 신체부위의 특이 소견은 없음. 재해 발생 당시 종사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식품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업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⑵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면 언제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한지 여부
신체 후유증상 등으로 서비스업의 특성상 재해자의 정서적인 요인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⑶ 현재 치료 내용
본원 성형외과로 2007. 2. 25 ~ 2008. 2. 2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내원하지 않음.
3. 관련 법·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휴업급여)제1항
나. 산재보험법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다.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법률) 제105조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심의한 산재심사위원회는 비록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학교에 등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기간 동안 청구인은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학업에 복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버지가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못하는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모는 이혼상태로 청구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지원하였다. 이 사건을 심의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학생으로서 학업에 복귀하였더라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학생으로서 학업에 복귀하였다 할지라도 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점과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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