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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보상)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의 산재처리

산재박영일노무사 2010. 11. 2. 18:34

(산재보험, 산재보상)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의 산재처리

 


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 극상건염,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은 승인하고 상병명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일부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 7. 16.부터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용접업무를 해 오던 자로, 2008. 4. 3. 20:00경 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앵글이 오른쪽 허리로 넘어지자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다쳤다며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 극상건염,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MRI 상 외상후극상건염은 확인되며, 유착성관절염 소견은 없고 회전낭대증후군과 어깨충돌증후군은 외상성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승인 하였으나, 상병명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회사에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부품은 철제여서 무거웠고, 장시간 팔을 들고 용접을 하며 밀고나가는 작업형태여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갔으며, 회사 입사하기 이전에도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동일한 용접작업을 약 20여 년간 수행해 왔으며, 재해 이전에는 왼쪽 어깨부위에 신청상병과 같은 질환을 앓은 바 없었으며, 2006년 11월경 및 2006. 12. 8. 우측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장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해 어깨가 악화된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앵글을 피해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짚어 과도한 힘이 어깨에 가해지는 재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7. 7. 16.부터 회사에 용접업무를 해 오던 자로, 2008. 4. 3. 20:00경 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앵글이 오른쪽 허리로 넘어지자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다쳤다며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MRI 상 외상후 극상건염은 확인되며, 유착성관절염 소견은 없고 회전낭대증후군과 어깨충돌증후군은 외상성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승인 하였으나, 상병명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산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4. 3. 20:00경 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앵글이 오른쪽 허리로 넘어지자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재해를 입었음이 확인된다.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6. 11. 18 ~ 2006. 11. 22. ○○정형외과의원에서 상병명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어깨 부위”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으며, 2006. 12. 8 ~ 2006. 12. 9. ○○한의원에서 상병명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청구인은 좌견간부 외상후극상건염으로 인한 유착성관절염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견관절 MRI 상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은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승인타당하며, 외상성 유착성관절염 소견은 없고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 견관절 MRI 상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소견은 관찰할 수 없음. 외상후극상건염만 재해와 관련 있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함.
다.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견관절 MRI 상 유착성관절염, 어깨충돌증후군, 회전낭대증후군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또한 상기 병명들은 외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아니므로 재해와 인과과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5조(정의)제1호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다.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MRI 상 좌 견갑부에 외상후극상건염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2차적으로 유착성관절염이 올 수 있으므로 유착성관절염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MRI 상 어깨에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전낭대증후군 및 어깨충돌증후군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은 불승인 상병은 장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해 어깨가 악화된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앵글을 피해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짚어 과도한 힘이 어깨에 가해지는 재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에 의거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고, ②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3. 따라서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관련사실, 의학적 소견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외상후극상건염으로 인한 유착성관절염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소견은 관찰할 수 없다는 소견이고,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유착성관절염, 어깨충돌증후군, 회전낭대증후군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외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아니므로 재해와 인관과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외상후극상건염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2차적으로 유착성관절염이 올 수 있으므로 유착성관절염에 대하여는 승인함이 타당하나, MRI 상 어깨에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전낭대증후군 및 어깨충돌증후군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 중 유착성관절염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며, 회전낭대증후군 및 어깨충돌증후군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일부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