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입사 후 3주 근무한 산불감시원의 상세불명의 심정지 사망,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입사 후 3주 근무로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해 당일 제방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심혈관 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 및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과로사산재 인정되었습니다.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과로사산재 인정된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상세불명의 심장정지)"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입사 후 3주 근무로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해 당일 제방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심혈관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 및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