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회사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허위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 책임 서울행정법원 2005. 6. 23. 2005구합427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장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사내처리를 하여주었다면 이러한 경우 사.. 업무상 사고 · 산재적용 · 평균임금/산재판례_의료사고 200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