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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희망드림 '11년도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추가선발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21. 10:14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희망드림 '11년도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추가선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장학생 추가선발이 있어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희망드림 '11년도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추가선발

 


-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 판정(제1~7급), 이황화탄소질병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추가 선발합니다.
 
■ 선발인원 : 150명 내외
■ 신청기간 : ’11. 2. 21(월) ~ 3. 11(금)
■ 선발시기 : ’11. 3. 23(예정)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등록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보상을 받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또는 자녀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희망드림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요양 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 금년도 장학생을 1차에 약 1,200명 선발하였으나, 추가로 150명 정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 특히 금년도부터 산재근로자 및 자녀의 안정적인 고등교육기회제공 및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연간 1인당 지원최고한도액을 전년도 18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요건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미만인 가구와 ’10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10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여 ’11. 2.21~3.11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해당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83년부터 현재까지 103,260명에게 8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모범장학생에게는 장학금 이외에 매년 별도로 표창과 부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방학 기간 중 장학생 캠프를 열어 청소년기에 필요한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