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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 예상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18. 10:30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암 산재 인정범위 내년부터 확대가 예상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산재보험 보상(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아래는 해당 보도자료를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암에 대한 인정율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극히 저조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와 기간이 짧다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쪼록 조속한 개정을 기대해 봅니다.

 

 

 

 


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킬 방침이다.


보고서는 전리방사선, 광물유, 염화비닐, 타르, 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정 발암물질을 몇 종 늘릴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직업성 인정 기준을 놓고 노사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견이 많아 근로복지공단 질병 인정기준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1천933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3.1%인 253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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