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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노동법)근로자에게 도움되는 퇴직연금제도 발전방안 논의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17. 00:16

(퇴직연금,노동법)근로자에게 도움되는 퇴직연금제도 발전방안 논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14일(월) 12:00시 프레스센터에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16개 주요 금융기관 대표(퇴직연금사업자) 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 등 퇴직연금제도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퇴직연금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핵심 제도로서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커지면서 한 해에만 14조원 넘게 증가, 2010년 말에는 29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서비스는 은행 13개사, 보험 22개사(생보 14개사, 손보 8개사), 증권 19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총 55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2월 말 퇴직보험(신탁)이 폐지되었고 사내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해비용 인정도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올해 말에는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약 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올해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엄격한 도입절차, 잦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제도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입절차 합리화, 근로자 수급권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안(2008.11.28. 국회제출)의 국회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간 불공정 경쟁은 결국 그 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어 가입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재완 장관은 금융기관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개선 및 감독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며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할 계획이다.

 

문  의:  임금복지과  이준호  (02-2110-7414)

 

 

2.14_금융기관간담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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