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16일부터 한달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보급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 이 보급된다.
노동부는 지반 및 토사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이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일제 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등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토사붕괴등 해빙기 위험요인 예방대책, 인화성물질 관리실태등 화재예방 조치, 추락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기타 안전관리실태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 을 보급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해빙기를 대비해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 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안전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www.kosha.net)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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