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산재인정 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박영일노무사 2014. 9. 19. 14:32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승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 부터 입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이나 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Xray상에 음영이 확인되고 동시에 심폐기능을 측정하여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진폐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때 음영의 정도에 따른 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폐의 음영이 흉부방사선 검사상 확인되는 것이 실제로는 아주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음에도 방사선촬영 결과 음영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재법상 각종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3. 7. 1. 산재법 시행규칙 개정 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일명 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산재 치료와 보상을 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인식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산재판정 기준, 요양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2014년 5월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저자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 : 박영일 공인노무사 및 손해사정사 / 고려대학교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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