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산재인정 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인정 기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4. 9. 19. 18:00

지난 포스팅에서는 '2014년 5월 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1. 산재인정의 근거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기준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2. 산재 판정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판정기준은 '노출수준'과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출수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단 수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 심폐기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거 의무기록지 중 폐기능 검사 결과지를 참고하여 진단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진단이 불가능하므로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이 경우 폐활량 검사는 미국흉부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의 2005년도 권고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로서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 1초량(FEV1)의 정상 예측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예측식을 사용

 

 


​저자 : 박영일 공인노무사 및 손해사정사 /

         고려대학교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 석사 / 동서노무법인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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