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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 산업현장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구매지원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28. 10:21

(산업재해,산재) 산업현장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

 

 

 산업현장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

 

 

 

 

산업현장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안전인증평가센터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시험장비 구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방호장치는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며, 보호구는 유해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나 안전화 등을 말한다.

 

 공단의 자금지원은 방호장치와 보호구 제조업체의 우수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자금지원 금액은 연구개발의 경우,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이며,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자금지원은 소용비용의 50% 한도내에서 공단이 지원하며, 나머지 소요비용 5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업주의 50% 부담은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33개 사업장이 신청해 연구개발 자금지원에 10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 7개 사업장이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지원금액은 연구개발의 경우 사업장당 평균 4천만원,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평균 8백50만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이 관련 제품에 대하여 국내 특허를 출원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장은 세계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금년에도 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4월 중 지원사업장을 결정한다.

 

  심사내용은 연구개발 자금 부문은 신청 사업장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한 합목적성, 독창성, 활용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시험장비 부문은 주요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등 80개 품목별 장비활용계획, 장비금액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자금지원 신청 자격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을 취득한 사업장으로 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에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금지원 신청 직전 2년간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 취소 사실이 없으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적합해야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또는 전화(032-5100-853, 담당 : 박철희)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안전인증평가센터 박준환  (032-510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