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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500호점 가입행사 실시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3. 8. 14:52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퇴직연금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년전 부터 퇴직연금시장이 금융권의 주요한 영업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없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가입행사와 관련된 보도자료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500호점 가입행사 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500번째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 아이보리 어린이집(원장 선현자,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 대해 오는 3월 3일 500호 가입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이은애 재정복지이사가 아이보리 어린이집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념품(문화상품권 50만원)증정 및 인터뷰 등으로 진행된다.

퇴직급여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동안 대규모 사업장 위주의 퇴직연금시장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치 및 다양한 금융혜택의 제공이 어려워 퇴직연금 도입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율은 4.2%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퇴직연금 도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낮은 수수료와 높은 운용 수익률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선 사업자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매달 적은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일시금 지급으로 인한 목돈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