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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2. 28. 10:31

화학설비 유지 ․ 보수 업무 종사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 발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 앞으로 석유화학설비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되고,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 산정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된다.


□ 고용노동부는 28(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시행일: 공포일부터)을 공포하였다.

 

 

 


□ 지난 ‘06년부터 ’09년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염화비닐이나 벤젠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이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하게 된다.


○ 또한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때 반영되어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시

 -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ㆍ홍수․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처럼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하고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원자력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면제하여 동일한 기계․기구의 중복검사를 배제하는 등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등 12종  

 

○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받는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하고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에서「직년 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체 중 상위 20% 건설업체」를 지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 건설공사 종류 등에 따라 3개월․6개월․1년에 1회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어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6개월 이내에 1회 받도록 단일화 하였다.

 

 ○ 아울러,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의 보건분야 인력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했던 것을 학력간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독학사, 원격대학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하였다.  

 

□ 한편,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 이라고 전하면서 “근로자들의 재해를 사전에 막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