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엇갈린 반응들이 있엇습니다. 특정 선택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 불리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논쟁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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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 및 논문형 시험의 채점위원 간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가 도입되고 일정한 경우 시험 수수료를 반환한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 하였다. 그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4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되어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2,36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조원식 (02-2110-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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