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몇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일정시간 내에 음식물을 배달하도록 하는 ‘30분 배달제’가 지난달 한 피자업체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제도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하지 못할 때 배달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배달노동자들에게 ‘질주’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몇몇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만 배달노동자 1395명이 이륜차 사고를 당했고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지방노동청 및 관련기관과 해당하는 업체 간의 MOU가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손두익)는 3월 14일(월) 10: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피자 3사, 한국프랜차이즈협회(대표 김용만)와 함께『안전배달, 행복배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륜차에 의한 ‘넘어짐·충돌’재해를 줄이기 위한 의지와 실천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내요은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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