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 장해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해보상청구서는 첫번째 페이지(아래 그림)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날인 또는 싸인 그리고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페이지 부터는 피재근로자를 치료한 주치의가 작성하게 됩니다.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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