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 내용/유족급여,장의비

[산재보상]유족급여 지급요건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09:00

산업재해보상법 제43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로서.  이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가득능력 그 자체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망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부양가족에게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이익을 보상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급여입니다.

 

사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죽음을 의미하고, 법률적 의미는 자연인이 생명을 잃음 즉 법률상 자연인이 인격 곧, 일반적 권리 및 능력을 상실하고 재산적 권리 의무의 상속이 시작됨을 의미하며 업무상 사망이라 함은 자연인 중에서도 종속적 근로관계 내에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 즉 업무상 사고 및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는 물론 일단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포함되며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사망의 추정

사망의 추정은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사회보장의 특성상 인정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