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에게는 장의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장의비는 장제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장례기간, 장지의 선택, 화장 또는 매장 등 방식, 묘자리 구입 등)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에 각기 규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장의비의 성격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1)
이는, 사용자에게 장의비의 직접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규정으로 산재보험법에서와 같이 수급권자 등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그 지급수준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상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주 직접보상의무 기준인 평균임금의 90일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0. 7. 1.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의비최고․최저금액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장의비가 산재보험법상 장의비보다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임의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2)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장제비 역시 수급권자를 장제를 행한 자로 정하고 있어 산재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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