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재보상] 산재보상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는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산재보상관련 절차의 개정 소식인데요.
고용노동부가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판정위원들이 하루에 30여건 이상의 많은 내용을 몇시간안에 결정하다보니 제대로된 심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몇분만에 사건에 대해 심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질병이 업무(일)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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