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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김재윤, “농민도 산업재해 보상 받도록 하겠다”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22. 09:42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가던 산재보험을 농민 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몇몇 제안들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김의원님의 추진내용이 보도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농민도 산업재해 보상 받도록 하겠다”

- 농민 재해보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17일 ‘민생공약 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 재해보험을 도입하여 농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기술 발달로 사계절 농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동일한 농삿일을 반복하고 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농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OECD 국가 중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22개국에서 농업인을 산재보험에 적용시키고 있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7개국에 불과하다.

 

김재윤 의원은 “농업인 재해는 일일소득손실보다 인력의 손실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일반 산재보험과 다른 특화된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조항과 같은 농업인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농업인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농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