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심근경색 산재

[산재상담]심혈관질환의 산재인정 기준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10:04

심혈관질환의 산재인정 기준


 

 1.육체적,정신적 만성피로에 의한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육체적, 정신적 만성피로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만성적 과중부하"의 정의



만성적 과중부하라 함은 일상 업무 그 자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평상시 일상 업무 자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경우로서 업무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상 업무 그 자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이나 교대작업, 그리고 운전작업 등이다.




2) 만성적 과중부하로 인한 업무상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인하여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때 “만성적인 피로”라 함은 통상의 업무내용 등과 비교해서 특히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하를 일으킨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


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와 같이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 특수근무형태의 근로자인 경우는 불규칙한 근무, 대체근무, 심야근무, 출장근무, 작업환경, 심리적 긴장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이는 24시간 교대근무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업무량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2.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일시적 과중부하”의 정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일시적 과중부하를 의미하고, 일시적 과중부하라 함은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의 과중부하, 즉 일상업무에 비해 일정기간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돌발사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의 경험인 반면, 이 경우는 한시적으로 특정의 기간 동안 변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여름철 혹서기의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온작업을 한 경우, ②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작업한 경우, ③상급자가 자리를 비워 한시적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겸직한 경우 등 통상의 소정업무내용에 비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일시적 과중부하의 원인




① 업무량의 증가



업무량의 증가는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량과의 비교에서 파악된다.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수행을 한 경우, 연말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업무량의 증가는 대부분 업무시간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난다.


② 업무시간의 증가



업무시간의 증가는 업무량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업무시간의 증가는 시간외 근무(통상 잔업)와 같이 업무 그 자체의 단위시간당 업무량의 변화없이 업무시간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잔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잔업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역시 업무시간의 증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된다.


③ 업무난이도의 변화



업무난이도의 변화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였을 때 업무의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바뀌는 것은 업무의 종류가 바뀌는 것으로서 내용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한시적으로 수행한 경우 내용상 근로자에게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업무난이도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④ 업무강도의 변화



업무강도의 변화는 업무의 강약을 비교하여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육체적인 강도를 의미하는 것과 총체적인 업무강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하였다면 이것은 업무난이도가 아닌 업무의 강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아졌다면 이것은 업무의 난이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상의 책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⑤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책임을 부여받았거나 특별업무가 주어져 그로 인한 책임이나 의무가 뒤따르면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승진이나 전보 등의 인사발령에 의한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만성적 과중부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장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부장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이는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팀의 운영책임을 맡은 경우 역시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이 업무상의 책임 및 의무 그리고 권한의 변화는 겸직이나 승진에 임박하여 업무를 대신 담당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⑥ 작업환경의 변화



작업환경의 변화는 한시적인 업무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고온, 저온, 고소, 다습, 소음, 진동 등의 작업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여름철에 고온작업을 하는 경우와 겨울철에 저온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작업환경이 변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작업자체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일 경우 이는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


⑦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의 변화



근로자의 개인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면 이는 업무가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난이도, 업무강도,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업무의 다양한 측면이 근로자 개인의 신체조건 및 건강 때문에 이를 변화된 것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기간의 입원 후 원래의 업무를 담당한다면 적절한 재적응이나 재훈련과정 없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


3) 과중부하의 판단기준





① 시간적 판단기준



일상 업무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경과가 역시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돌발사태에서의 시간적 경과기준과는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 의학경험칙

 


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최소한 발병 전 1주일간의 과중부하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요구된다. 나아가 업무량 또는 강도에 따라서는 발병 전 1주일 이전의 부하도 질병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을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시행규칙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본의 노재보험 행정해석은 시간적인 기준으로 “1주일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어도 “1주일간”은 일반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지 “1주일간”을 한정적으로 구분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② 과중부하의 비교대상



업무과중의 판단기준을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없어 어떤 경우이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과중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는 곧 객관성을 갖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의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해 진다.


첫째, 당해 업무의 과중여부는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없는 경우는 물론 기초질환이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료근로자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량(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 함은 당해 근로자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같은 정도의 연령, 경험 등을 가지며 당해 일상 업무를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여야 한다. 평소의 당해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여야 한다고 함은 당해 업무가 당해 근로자에게 결과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과중하여야 함은 물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특히 또는 현저히 과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업무의 과중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업무가 조금이라도 과중하면 업무의 과중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일시적 과중부하에 의한 업무상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 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 즉,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발증의 기초가 되는 혈관병변 등의 상태가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시킬 수 있음이 의학경험칙상 인정되는 부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우 더운 작업환경 하에서 수분의 보급이 심하게 저하되면 뇌경색이 발증하며, 급격한 온도변화가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에 관여하기 때문에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그 때까지의 일반생활의 과정에서 혈관병변등이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현저히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의학경험칙상 인정되어 있는 것에 의한다.




 

3.돌발사태로 인한 업무중 재해인정기준


 돌발사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돌발사태의 개념




돌발사태라 함은 업무수행 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즉 돌발사태는 업무와 관련된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건에 대해 극도로 놀라거나 흥분하는 등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의 생체는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의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곤란한 상황을 당하면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압수축을 일으키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고 현저히 악화될 수 있는 정도의 과중 부하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돌발사태에 의한 업무상 인정요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근로자에게 현저하나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질병의 유발·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중 어느 한쪽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되고 있다. 돌발상황으로 인한 과중부하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돌발사태와 시간적 장소적 업무연관성



돌발사태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택시운전사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당할 뻔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와 동료와의 말다툼 또는 고객과의 말다툼,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 등의 있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는 과중부하를 받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는 매우 큰 부담을 받게 되어 의학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질병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돌발사태의 발생장소와 발생시간, 발생원인의 업무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② 돌발사태와 질병과의 의학적 타당성



돌발사태와 질병사이의 시간적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즉 의학상 질병의 발생 또는 증상은 돌발사태 후 즉시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24시간 이내에 자각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24시간 이내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돌발사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



업무와 관련된 갑작스런 사태로 정신적 육체적 부하를 가져온 경우이어야 한다. 즉 돌발사태 그 자체가 과연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부하를 가져올만한 것이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이 오르고, 손발에 땀이 나며, 입에는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건 등은 이러한 돌발사태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돌발사태가 이와 같이 교감신경의 흥분 내지 다른 인체기능의 과중부하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