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의 사전적 의미는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장소로 나감」으로 표현되지만,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서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때 용무의 개념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근무의 개념과는 다소 좁은 의미로 “특정하여 맡겨진 일”로 해석된다.
출장 중은 통상 사업주의 관리하를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그 용무의 성패, 수행방법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출장의 전 과정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왕복 교통기관에서부터 숙박 등 모든 것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며 그것에 기인하는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다만, 통상의 또는 합리적 순로나 방법에서 벗어났거나 영화를 보거나 술에 취하는 등 적극적인 사적행위에 미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는 업무수행성이 중단되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출장명령이 나고 회사에서 출발하여 용무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경로라면 회사를 나와서 회사에 다시 도착하기까지의 동안을 전부 출장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명령이 있고 나서 그 날은 귀가했다가 그 곳에서 출발하여 용무가 끝나고 다시 귀가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출장명령이 나고 사업장을 벗어났다가 당해 출장명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동안은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자택에서 자택까지의 전부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출장의 개시시점은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근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를 출장 중으로 보며,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출장 중으로 본다.
그러나 본사와 작업현장으로 구분되는 사업에서의 출장의 범위에 있어서, 실제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은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통상의 근무지라 볼 수 없으므로 숙소로부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장근무의 연장선 안에 포함된다할 것이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현장은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그 근무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출장 도중에 순로에서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다가 다시 통상의 순로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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