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재신청]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 가능할까요?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원칙은 국내 이외 지역의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몇일전 노동부의 보도자료 중에 최근 리비아와 일본의 재해지역에서 사고가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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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익을 위해 일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신속 ·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해외파견근로자 재해보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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