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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산재보험] 회사 포상여행 중 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될까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9. 28. 09:31


[산재처리, 산재보험] 회사 포상여행 중 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산재처리 중 행사 중 사고의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회사에서 실시한 포상여행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98434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행사중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행사중 사고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현행기준에서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여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