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파업과 관련하여 지면에서 종종 보도되었던 유성기업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처리 대신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도 공상합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이 산업안전 점검대상에서 피해가기 위한 것과 산재보험요율이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와 공상합의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점을 사고 발생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상합의 시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산재보상에 상응하는 금품 정도인데요.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근로자의 피해상태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통상 일반 보험사건에서도 장해측정여부는 사고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데, 근로자가 산재처리 대신 공상합의를 요구받는 시기는 사고 발생 직후 한달 이내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해본 전문가도 아닌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공상합의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한 다툼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성기업의 공상합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재은폐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0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171653825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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