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산재예방, 산업재해] 농축산업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0. 26. 09:05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산재 예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빈발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산업재해로 한해 600여명 정도의 재해자와 10명 정도의 사망자가 농축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관련 농․축산업 종사자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농촌진흥청과 협약 체결 -


❍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이 첨단기술과 건강, 관광, 에너지와 연계한 새로운 가치창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의 주역으로서 미래의 유망한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농ㆍ축산업 종사자는 농기계에 의한 사고와 농약ㆍ비료사용 증가, 동ㆍ식물과의 접촉 등에 따른 다양한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 산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645명이고, 이 중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 최근 5년간 농업(축산업포함)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재해자수

483

444

527

620

645

사망자수

8

8

12

11

11

 


 


❍ 특히, 농․축산업의 재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재해예방활동 영역을 기존의 제조․건설․서비스업 뿐 아니라 농․축산업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농․축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재해예방활동에 나선다.


   - 우리나라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과 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체결에 따라, 공단과 농촌진흥청은 △ 농․축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안전보건기술 및 교육, △ 기술자료 개발 및 보급, △ 안전보건 문화운동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밖에도 공단은 △ 농기계에 의한 사고성 재해와 농약중독 및 질식예방, 건강증진활동 등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 농․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 정보 및 사례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 백헌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농․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의 첫시작인 만큼,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농․축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 산업재해 사례>


 ❖2010. 9월 농장에서 일하던 A씨. 작업용리트와 1층 탑승구 바닥사이에 끼여 있던 버섯이송용 이동대차를 끌어내던 중 이동대차가 넘어져 이동대차에 협착되어 사망함.


 ❖2010. 10월 방목장에서 일하던 B씨. 말을 마구간으로 이동시키는 도중, 말의 뒷발에 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함.


 ❖2010. 2월 농장에서 일하던 C씨. 트랙터로 인해 조경용 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잡아당기던중 미끄러지면서 후진하는 트랙터과 충돌하여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