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산재보험]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산재처리 대책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일명 특고종사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산재 보험 적용(산재처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의 4개 직종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 특고종사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같이 보이지만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어서 산재 보험을 적용(산재처리)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7월부터 산재법을 개정하여 산재 보험 적용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습니다만 적용률이 10% 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그럴까요?
이유는 특고종사자가 산재 보험에 대해 적용제외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산재처리 제외)되는데,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유는 산재보험료를 50% 근로자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부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어렵게 해서,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산재처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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