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정사업본부 우편과 택배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관련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전국 집배원 등 재해예방
고용노동부가 내년 5월부터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입법 예고(11.4일)한 가운데 약 4만 6천명에 이르는 전국 우정사업본부 우편 및 택배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실시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 전국 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항구)은 10일(목)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등 우정(郵政)관련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내 32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특히, 우편집배업무 관련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 328명중 278명을 차지, 전채 재해의 8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우편집배업무 근로자의 재해율은 지난해 1.79%로 국내 전체업종 재해율(0.69%) 보다도 2배나 높은 수준이다.
❍ 이처럼 우편집배업무 종사자의 재해가 높은 이유는 전자상거래와 대량우편물에 의한 업무량 증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 의한 집배업무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 이에 따라 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협약체결을 통해 집배직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륜차 재해예방,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지원,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우편물 처리시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집중국 등에 대한 공동점검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 이밖에도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집중교육, 사고통계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 대책 마련, 관련 재해예방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게 된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정사업본부의 안전보건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내배달산업의 선진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공공부문의 산재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모델를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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