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영업자도 실업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해당 보
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보도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8일(금)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오은경 (02-211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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