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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산재처리] 우유배달원은 근로자인가?, 산재처리 보상금액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1. 10. 09:32

[산재보상, 산재처리] 산재처리 보상금액, 우유배달원은 근로자인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산재, 산업재해 소식입니다.

 

 


산재처리 중에서 첫번째로 검토해야하는 것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부분인데요.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은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는데요.

 

아래 우유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구고법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유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산재 해당안돼"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4201&yy=2011

 

 

 

 

 
 

인터넷매체가 산재와 관련된 연재물을 게재 중인데요.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최근 지침을 통해서 장해보상 기준을 변경하였는데요.


산재장해 보상과 같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관련된 부분을 법개정이 아닌 일개 지침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재예방②]김대리는 얼마?..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숨값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430086596443096&SCD=&DCD=A0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