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 공단에서
최근 3년 동안 뇌출혈 산재와 심근경색 산재를 신청하신 분들 중
불승인 받으신 분들이 억울함이 없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뇌출혈 산재와 심근경색 산재를
불승인 받으셨다면 과로 산재를
재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 종전의 고시 내용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처분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과로 산재를 재청구하여
개정 고시에 따라
산재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결정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거나
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니,
2015년에 과로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재신청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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