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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박영일노무사 2014. 9. 18. 13:43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복잡해서 CRP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지의 외상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신경차단술이나 마약성진통제를 복용하며, 통증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정신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CRPS를 산재로 인정[산재승인]받는 경우가 아주 어려웠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CRPS의 판단기준 11개를 제시하고 이중 8개 이상의 증상 등이 확인 되어야지만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기준은 AMA장해평가 5판에서 나온 것인데, 인정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당연히 산재로 처리되지 못한 환자들이 행정소송을 시작해서 최근에는 CRPS 산재불승인 관련 행정소송을 전문으로하는 법무법인이 생겨날 정도였고, 근로복지공단의 패소 건수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201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 패소 4건,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취소(산재승인을 의미함) : 17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CRPS 산재인정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세계통증학회(IASP) 2004년 수정기준과 거의 동일하고 진일보된 지침으로 보입니다.

 

 

 

 


 

- 변경된 산재CRPS 적용 기준 -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한다

 


2.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1)감각이상 : 감각과민, 이질통
  2)혈관운동이상 : 체온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
  3)발한 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
  4)운동 이상/ 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

 


3. 평가 당시에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들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
  1)감각이상 :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체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거가 있어야한다.
  2)혈관운동이상 :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발한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4)운동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다른 진단이 이러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경우에는 진단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