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적용]보험설계사도 산재법적요이되는 근로자일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 / 노동법닷컴(노동법.com) 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 인가에 대한 논의인데요.
아시다시피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어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도 보험사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벌칙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판단기준 중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가가 핵심적인 척도로 사용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러가지 이유를 둘러싼 논쟁이 최근 불붙은 것은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등"의 개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범위에 대한 논쟁은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법의 근로자 정의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산재보험 가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기에는 레미콘 기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기사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해당된다. 심상정의원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법 적용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보험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박 논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써먹었던 △보험설계사의 직업적 특수성과 △법안 통과 시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이로 인한 여성 일자리 감소 등이다. 법 개정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예상돼 이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견이 파일로 나와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심상정의원님의 블로그, 트윗에서 관련자료를 못찾았는데요. 발견하면 다시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_^;
개인적인 소견은 근로자 범위의 확대는 당연한 명제인데, 실시 방안에 대한 국고 보조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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