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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개최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11. 13. 09:30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노동법닷컴(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12월(2012.12.1) 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어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른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설립과 관련된 교육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개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재구)은 11월 14일부터, 전국 각 권역별총 4회에 걸쳐 협동조합의 설립하고자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개최한다.

* 교육일정

구분

일자

권역

교육 지역(장소)

1차

2012.11.14.(수)

(13:00 ~ 17:00)

대전/세종/충청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2차

2012.11.16.(금)

(14:00 ~ 18:00)

서울/경기/

강원/인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

3차

2012.11.19.(월)

(13:00 ~ 17:00)

광주/전라/제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4차

2012.11.21.(수)

(13:00 ~ 17:00)

부산/대구/

울산/경상

대구

(EXCO 국제회의실)

 

 

 

* 주최: 기획재정부 / 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을 앞두고,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의 세부 절차가 상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다.

*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신고(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인가)를 하여야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법 시행 준비 현황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협동조합의 유형 및 국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기반조성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일반 국민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