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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법]노동부 채용과정에서 연령차별금지 위반사례 단속예정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11. 12. 10:00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부의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 금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령을 이유로한 고용상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고용노동부, 채용시 연령차별 위반사례 집중단속
-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는 ’12.11.12(월)∼23(금)까지 2주간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조사한 결과 6,572개 사업장 중 221개 사업장이 위반하여 경고(83개소) 및 시정조치(138개소)를 하였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 안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09.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0.1월에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소위 ‘간접차별’)하여서도 안 된다.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연령차별금지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데 공공부문이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공공부문 채용·모집 등에서의 연령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고 강조하면서, “인구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팀  신욱균 (02-2110-7308)